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전 안내사항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 최초 신청후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어 다음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을 포함한 금액이 모두 지급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일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은 수령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부부동의후 배우자 분의 계좌로 한번에 수령가능합니다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25일이 아닌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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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자의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

 

 방문 접수

- 기초연금 부부 신청자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부동산 신청시 수급 계좌를 배우자 계좌 한개로 지정한경우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토지(임야)대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가족관계정보

- 일반건축물대장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 및 기간

 

 신청 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online.bokjiro.go.kr)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바로가기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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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