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이어야하며, 소득선정기준액에 따라 지급액이 차감되거나 못받을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 1,480,000원 /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 608,000원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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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수령할수 있습니다. | bokjinewss | 2020.02.09 | 1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