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jinewss 2020.02.09 04:40 조회 수 : 1907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이어야하며, 소득선정기준액에 따라 지급액이 차감되거나 못받을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 1,480,000원 /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 60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