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기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기전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하위 70%의 해당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모의계산기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금액과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신청결과와는 다르게 나올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세요.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9.jpg

 

 

이런분들께 해당됩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기초연금액 신청전 수령여부와 금액 확인 자가진단하고자 하는경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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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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