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2021년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연금제도입니다.

 

 

 

- 현재 고령이신 국민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분들이 있으십니다.

-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드리고자 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짧은 적립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 따라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초연금제도가 별도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최소보장을 받지 못하는 적은금액을 수령하고 있는경우 기초연금제도와 동시에 수령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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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안내-2021년 기준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한 만65세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 부부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수급액도 반영되어 상승 조정됩니다.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지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요양급여 지급
퇴직유족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지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지급
장해연금 제외 간병급여 지급
장해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순직유족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지급
연계퇴직연금 제외 퇴직유족일시금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사망조위금 지급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지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요양급여 지급
퇴직유족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지급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지급
장해연금 제외 간병급여 지급
장해유족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지급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지급
연계퇴직연금 제외 퇴직유족일시금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사망조위금 지급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한함)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일시금 지급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지급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공무상요양비 지급
유족연금 제외 사망보상금 지급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장애보상금 지급
연계퇴직연금 제외 사망조위금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해부조금 지급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퇴직일시금 제외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지급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지급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지급
유족연금 제외 사망조위금 지급
연계퇴직연금 제외 재해부조금 지급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일시금 제외    

 

 

기초연금 수령 미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또는 구청장,군수,시장이 사실을 확인한경우

-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자

-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단,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주민등록 말소자(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등평가액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선정기준액(1,690,000원)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가능

 

-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0.7 × ( 200만원 - 98만원 )] + 배우자소득[0.7 × ( 200만원 - 98만원 )] = 142.8만원 -> 선정기준액(2,704,000원)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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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