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65세이상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연금제도입니다.
- 현재 고령이신 국민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분들이 있으십니다.
-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드리고자 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짧은 적립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연금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 따라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기초연금제도가 별도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최소보장을 받지 못하는 적은금액을 수령하고 있는경우 기초연금제도와 동시에 수령할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한 만65세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
(2021년 1월 ~ 2021년 12월 : 일반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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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 부부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수급액도 반영되어 상승 조정됩니다.
구분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직역연금 종류 | 기초연금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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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지급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요양급여 | 지급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지급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지급 | |
장해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지급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순직유족보상금 | 지급 | |
순직유족연금 | 제외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지급 |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지급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퇴직유족일시금 | 지급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사망조위금 | 지급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 |||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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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지급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요양급여 | 지급 | |
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활운동비 | 지급 | |
비직무상 장해연금 | 제외 | 심리상담비 | 지급 | |
장해연금 | 제외 | 간병급여 | 지급 | |
장해유족연금 | 제외 | 직무상유족보상금 | 지급 | |
직무상유족연금 | 제외 | 재난부조금 | 지급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퇴직유족일시금 | 지급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사망조위금 | 지급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 |||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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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
장해일시금 | ||||
군인연금 | 퇴역연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지급 |
퇴역연금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지급 |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공무상요양비 | 지급 | |
유족연금 | 제외 | 사망보상금 | 지급 | |
상이연금(傷痍年金) | 제외 | 장애보상금 | 지급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사망조위금 | 지급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재해부조금 | 지급 | |
유족연금일시금 |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 | |||
퇴직일시금 | 제외 |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연금 | 제외 | 퇴직일시금 |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 제외 | 유족일시금 | 지급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제외 | 퇴직수당 | 지급 | |
유족연금 | 제외 | 사망조위금 | 지급 | |
연계퇴직연금 | 제외 | 재해부조금 | 지급 | |
연계퇴직유족연금 | 제외 | |||
유족연금일시금 | 제외 |
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또는 구청장,군수,시장이 사실을 확인한경우
-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자
- 해외체류 60일 이상인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단,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주민등록 말소자(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등평가액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선정기준액(1,690,000원)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가능
-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0.7 × ( 200만원 - 98만원 )] + 배우자소득[0.7 × ( 200만원 - 98만원 )] = 142.8만원 -> 선정기준액(2,704,000원)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