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 월급여액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단독가구 : 1,690,000원 부부가구 : 2,704,000원)의 이하 소득자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수급액이 450,00원 이하인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수령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에서 산정됩니다.

 

구분 ’20년1월∼’20년12월
일반수급자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00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0,38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0,0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50,000원  

기준연금액의 200%

600,000원  

기준연금액의 250%

750,000원  

 

○ 일반수급자 최고 월 300,000원 ('2021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수령자

 

*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감액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은 최고금액 전액을 반드시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가구유형,소득인정액수준에 따라 감액될수 있습니다.

 

1.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소득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방지하고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지급


- 단독가구, 부부가구(1인수급자)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모두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역전을 방지하고자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 만큼 감액지급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A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거나 빠른 나이에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연급 지급시기

 

1.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3. 만약 3월에 신청하였으나 4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4월 25일에 3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최초지급됩니다.
4.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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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시간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검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이내에 결정됩니다


1. 신청자가 많은 경우 부득이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선정이 지연되도 신청서를 작성한 달을 기준으로 모두 지급됩니다.

3. 7월에 신청후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도 8월 25일에 전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수령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기초연금 모의계산기]